누수현상

1.옥외 누수현상.

1.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평균요금의 30% 초과~몇배) 
2. 배관에서의 이상소음이 발생한다. 
3. 지반 침하, 땅이나 잔디, 콘크리트에 (크랙)금이 간다. 
4. 계량기 주변에서의 이상소음(쉬이~) 발생
5. 사용하지도 않는데 계량기의 고속회전 및 저속회전 
6. 사용처의 배관 압력저하 
    (수도물이 예전에 비해 약할 경우) 
7. 양변기의 급수라인 정상 작동여부 
    (양변기누수가 의외로 많다.) 
8. 소화전, 스프링쿨러 보조 펌프의 작동이 
    반복 된다. (압력계 수시로 확인) 
9. 옥상 저 수조 급수 부족현상 유발된다.
    (급수 보다 누수가 클때)
10. 지하 저장 저 수조 급수 부족일 때  
11. 맨홀 등 배수구를 야간에 조사하여 
     많은 물의 흐름이 있을 때
12. 대단위 APT 등에서는 공동 수도 요금이 
     30%로 초과될 때 
13. 배관 등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될 때
     [야간에 심함] (쉬이~)

2.옥내 누수현상.

1.옥내와 옥외의 기준은 내부와 외부의 배관 시스템을 기준하여 저희가 편리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옥내누수는 일반적으로 난방관. 온수관. 수도. 등으로 생활공간에 시설되어 있는 배관의 누수를 말합니다.
   배관의 시공. 재료부실 및 노후관 등 관리 잘못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집니다.

2.공사기간은 당일 출장에 누수탐사 및 배관보수가 가능하며 어려운 현장에서는 1일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현장의 규모와 내부시설에 많은 영향을 주며 요즘은 인테리어의 소재에 따라
   다소 누수탐사 작업이 어려운 현장이 많습니다.

 3.하지만 저희 중앙누수탐지공사는 누수탐사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는 타 업체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도 완벽하게 해결하며
   누수를 찾지 못하면 공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3.아파트단지내 누수현상

1.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주거의 환경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에서 대 단위시설을 겸비한 고층아파트로 바꾸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단위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편의 시설과 방재시설(소방) 등 안전과 관련되고 편리적인  
   시설을 설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역시 모든 편이 시설에서는 상수도 시설을 기본으로 시공합니다. 
   대단위 시설에서는 수도 사용량 또한 대용량이 소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수도시설이 지하에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고 안전한 관리를 요하는 것입니다. 

3.누수가 발생되면 대단위 시설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청구되어지나 일반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단위 시설에서는 십시일반 공용 부담금으로 나누어 부과되어 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